건축물 출입부 인근 금연구역 지정 청원

  • 등록 2024.06.17 0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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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 용인에 거주하는 임신부입니다. 건축물 출입구 반경에 대한 금연구역 설정을 요청합니다.

 

건물 출입구 측 흡연으로 인해 임신부가 출입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임신부가 흡연자들이 안 보이길 기다리면서 나가는게 당연한 건가요?

 

건물 출입구 근처의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은 건물 출입하면서 강제적인 간접흡연을 하게 됩니다.

 

건물 출입구 5~1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조례를 신설하면 출입하는 사람들이 간접흡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길거리 흡연 부스 설치도 부탁드립니다.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보니 흡연자들은 건축물 출입구 등에서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일정 인원 수 이상이 지나가는 길거리에는 흡연 부스를 설치 요청합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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