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윤리위, 이영희 도의원 징계 ‘의결’

  • 등록 2024.06.17 09:20:50
크게보기

음주운전 혐의 … 30일 출석정지 등 ‘결정’

용인신문 | 지난 3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영희 도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게 오는 8월 1일부터 30일간 출석 정지 및 본회의장 공개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3일 처인구 양지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3%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의회 여야 의원 10명이 이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7일 예정된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경기도의회 전경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