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중형 선고 1심 판결 불복 ‘항소’

  • 등록 2024.06.17 0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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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원지검, 이재명 대표 ‘기소’

용인신문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10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아직 수원지법 내부 전산망에 판결문이 아직 등록되지 않아 판결문 검토 없이 항소 먼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 측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공식적인 입장문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지난 7일 1심 선고 직후 ‘판결이 편파적’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검찰도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이다.

 

또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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