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한만 있는 지방의회, 감사권 필요”

  • 등록 2024.09.09 09: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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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식 시의원, 조사는 시장이 하는 모순적 상황 지적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는 지난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행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부족해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사권과 함께 의회 소속 감사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때문에 지방의회는 자체적·독자적 감사 인력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용인시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 지원을 강화하고 독립성과 자율성,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감사원, 경기도,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4대 특례시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식 시의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제공)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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