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비도시 진입도로 개설 족쇄 푼다

  • 등록 2024.09.23 09: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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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 일부 ‘수정’
개발시 도로폭 ‘6m 규제’
25일까지 완화 의견청취
연접개발 도로기준 폐지

용인신문 | 용인시가 올해 초 고시했던 성장관리계획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전면적인 시행으로 강화됐던 진입도로 개설 기준 등을 다소 완화키로 한 것.

 

특히 수지구와 기흥구 등 도시지역과 달리 도로 여건이 부족한 처인구 농촌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수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는 지난 11일 도시 변화와 실정에 맞는 성장관리계획의 효율적인 개선안 수립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하고 6개월 동안 설명회를 열어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성장관리계획 기본목표는 유지하면서 현장 상황에 맞는 변경 계획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변경 계획안에서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입도로 개설 기준을 완화하고, 연접개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폐지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도시와 비도시지역 모두 500㎡이상 개발행위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폭 6m이상의 법정도로를 진입도로로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처인구 읍·면 등 비도시지역의 경우 현황도로와 농로 등이 대부분인 상황으로, 법정도로가 부족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6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면적보다 더 많은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 이어왔다.

 

시는 변경 계획안에 비도시지역의 도로폭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도시지역에도 도로폭에 따른 개발행위 허용 면적을 일부 확대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용도계획 분야에서는 주거형 및 산지관리형에서 데이터센터를 불허용도로 추가했다.

 

또 주거형 지역에서 △유형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시설(봉안당)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일부) △동·식물 관련 시설(일부)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을 불허용도로 추가 지정했다.

 

옹벽기준의 경우 공장과 창고,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경제산업시설에 대해 1단 최대 옹벽 높이를 종전 3m에서 5m까지 가능하도록 기준 일부를 완화했다.

 

아울러 기타 분야는 △완충공간 확보 기준 △건축물 지하층 노출 높이 기준 △조경·주차 관련 기준 등에 대해 보완했다.

 

세부 변경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 계획에 대한 의견은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아 시청 도시개발과에 우편이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강창묵 도시개발과장은 “성장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올해 내 끝마치고, 용인의 실정에 맞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체계적 개발을 위해 수립한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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