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원

  • 등록 2024.09.30 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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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 식용 금지법 기본계획’ 발표… 2027년 보신탕 ‘전면금지’
내년 예산 폐업이행촉진금 562억·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

용인신문 | 정부가 개 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라 폐업하는 식용개를 키우는 사육농가에 한 마리 당 22만 5000원에서 최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조기 폐업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차등 지원한다.

 

또 농장주 책임하에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 사육 규모를 선제적 감축한다.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 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해결책을 담은 개 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지난 5월 운영 현황 등을 신고했다.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 식용 관련 업소는 총 5898곳에 달한다.

 

용인지역의 경우 사육농가 20곳에서 1만 1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축장과 유통업체는 각1곳, 식당과 건강원 등 판매시설은 129곳에 달한다.  

 

정부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폐업이행촉진금 562억 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 원 등 총 1095억 원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키로 했다.

 

농장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정부가 규정한 적정 사육 마릿수는 1㎡당 1.2마리 수준이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음식점에게는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 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 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 원)할 계획이다.

 

현재 약 46만 6000마리로 파악된 사육규모를 선제적 감축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 번식 최소화 등 개채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 식용종식에 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 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를 이어가는 등 적극 행정에 임하겠다”며 “관련 업계 뿐 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식용 개고기 사육 및 판매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용인지역 내 한 식용 개고기 유통업체 모습.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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