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는 지난 6일 대형마트와 물류창고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규모 시설 9600여 곳에 82억여 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개선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각 구별 부과 현황은 기흥구가 5800여 건, 4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지구는 2700여 건, 21억 원 △처인구 1100여 건, 17억 원이다.
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체납액의 3%까지 가산금이 붙는다.
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읍·면 지역은 3000㎡ 초과)인 시설물의 지분 160㎡ 이상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매년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이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을 1년간 이행하면 한 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한다.
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 확충 등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시 관계자는 “대형 시설 일대 상습 교통 체증 등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금의 일환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시설물 9600여 곳에 82억 여원의 교통유발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처인구 지역 내 한 대형 물류창고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