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도록 미검사 차량들 ‘위험한 질주’

  • 등록 2024.10.14 09: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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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전국 66만대 육박
운행정지 처분은 2628대에 불과

용인신문 | 10년이 넘도록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전국에 약 66만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0년 초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은 65만 9864대에 달했다.

 

또 △5년 초과~10년 이하 차량은 8만 9699대 △5년 이하 차량은 33만 6270대에 이르렀다.

 

자동차 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성 여부를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제도다. 자동차를 가진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다.

 

국토교통부는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및 일부 중형 승합차에 대한 정기검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자동차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금액을 기간별로 각각 2배씩 상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년을 초과해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체 검사 미필 차량의 절반 이상(60.8%)을 차지할 정도로 검사 미필률이 높다.

 

또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실제로 이 처분을 받은 차량은 2024년 3월 기준 전국에 2628대에 불과했다.

 

손명수 의원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의 적기 이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동차 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이행률이 높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명수 국회의원.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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