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식 국회의원 ‘기소’

  • 등록 2024.10.14 0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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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소유한 미술품 가액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 혐의

 

피의사실 유포 심각 이유들어
수사 경찰관 ‘국감 증인’ 요청
이 의원, ‘방탄’ 논란일자 철회

 

용인신문 | 이상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갑)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 원을 73억 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소유한 미술품의 가액이 40억 원 이상임에도 17억 8000여만 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또 미술품 가액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행안위에 자신을 수사한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음날 철회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피의사실 유포 및 미체포 피의자 수갑 착용’ 등을 이유로 동부경찰서장 및 수사 담당자 등 3명을 오는 14일 예정된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 의원은 증인 채택안 의결 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 채택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검찰 수사가 끝났고 오늘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이 있었고, 경찰 내부의 피의사실 유포가 심각하다”며 증인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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