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상정 PM 조례 ‘철회’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사상 첫 주민청구 조례가 기사회생하게 됐다.(관련기사 본지 1426호 1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던 이교우 시의원이 주민들과 간담회 후 발의를 철회키로 한 것.
용인동·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가 주축이 돼 시의회에 제출한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에 관한 주민조례청구가 용인시 시민입법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이교우 시의원이 의회에 상정 중인 조례를 철회하면서다.
이 의원을 비롯한 김윤선·남홍숙·장정순·김병민·박인철·박병민 의원은 지난 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동·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최은진·손민영 회장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PM 안전 증진 조례’ 제정을 검토해 왔다. 이후 해당 조례안을 발의, 지난 17일 끝난 제287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앞서 지난 9월 30일 용인동·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가 주민조례청구 제출·공표를 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조례의 신속 실행을 위해 안건을 발의했으나,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조례발안법에 의한 용인시의 ‘제1호 주민조례발안’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이 의원이 조례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조례청구안은 현재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 7일 청구인명부가 공표돼 오는 17일까지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청구인 결격사유 확인을 거쳐 조례의 발의 및 심의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교우 시의원(사진 가운데) 등 용인시의원들과 용인동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임원진들이 지난 14
일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조례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