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정질문 상시 전환… 찬반 논란

  • 등록 2024.10.28 0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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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두 차례 정례회서만 진행
앞으로 모든 회기 중에도 가능
본회의 답변에 발 묶인 집행부
시의원 “취지 좋지만 보완 필요”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가 그동안 연 두 차례 정례회에서만 진행해 온 시정질문 방식을 변경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시의회는 기존의 관행을 깨고 모든 회기 중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시의원들조차 찬반양론이 나뉘고 있는 것.

 

시정 운영에 대한 지적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시정질문과 답변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본회의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도 발생하면서,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새로운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열린 제287회 2차 본회의장. 이날 신현녀 의원은 GTX 구성역 복합환승센터와 용인시의 생태계 교란식물 방재 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정례회가 아닌 임시회에서 진행한 첫 시정 질문이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부터 시정질문과 답변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상‧하반기 각 한 차례씩 열리는 정례회에서 ‘일괄 질문’을 한 뒤, 다음번 본회의에서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 측의 ‘일괄 답변’이 진행됐다. 이후 보충질문을 요청한 시의원들만 추가로 ‘일문 일답’ 방식의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일문 일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시의원들은 본회의 48시간 전에 질문 요지를 미리 시 집행부 측에 보낸 뒤,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일문 일답 방식의 질의 답변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직후 시의원들은 의장과 의회사무국 측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시정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이 길어지면서 오전 10시에 시작된 본회의가 정오가 다 돼서야 끝났기 때문이다.

 

현행 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시정질문 발언 시간은 20분으로 규정돼 있다. 이후 답변을 청취한 뒤 추가로 10분간 더 질의할 수 있다.

 

반면, 답변 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렇다 보니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길어지면서 회의 시간이 기약 없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한 것.

 

문제는 시의원들은 물론, 본회의 참석이 의무인 서기관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업무시간에 본회의장에 발을 묶이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본회의 직후 오전 중에 충남 서산시 등으로 벤치마킹을 떠나려 했던 의원 연구단체의 경우 일정이 늦어지면서 출발이 늦어지기도 했다.

 

또 시의원들도 당초 예정됐던 일정들을 맞추지 못하면서 시의회 사무국 측에 항의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한 다선 시의원은 “역대 의회에서 왜 정례회를 통해서만 일괄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했는지 알게 됐다”며 “상시 시정질문을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측은 올해 말까지는 변경된 방식의 시정질문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남은 회기가 제2차 정례회와 1번의 임시회 등 총 2회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연말까지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시정질문 질의 답변 시간’에 대한 회의 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현녀 의원이 이상일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제공)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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