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일대(동백지구)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와 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운송과 안전기준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총 42개 지구를 지정했다.
지구로 지정되면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 등에 따라 여객의 유상 운송 및 자동차 안전기준, 화물 운송 특례 등을 적용 받는다.
지난 2일 용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용인시 동백지구와 경부·중부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총 358㎞)을 비롯해 수원 광교, 화성 남양 등 전국 9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구간은 지난 7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지정된 광역 시범운행지구로, 전체 고속도로 총연장의 약 7%에 해당한다.
유상 화물 운송 특례 허가를 통해 내년 초부터 이곳에서 자율주행 화물 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카페거리 등 수원시의 대표적인 도심인 수원 광교1동 일원(6.6㎞)은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셔틀을 통해 주민 이동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범부처 R&D를 통한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로 선정된 화성시 남양읍 등 일원(30.1㎢+24.4㎞)은 서부권 일원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방역 등 도시환경관리 및 교통서비스 등 노선·구역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용인시 동백2동 일원(3.6㎞)은 택지개발지구 내 정형화된 도로망을 활용한 자율주행을 실증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은 국민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핵심적인 미래 신기술”이라며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 운송과 같이 업계의 도전적인 기술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한편 현행 제도가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해 살피겠다”고 밝혔다.
△ 용인시, 동백역 거점 노선형 자율주행버스 시범 도입
시에 따르면 동백지구 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곳은 동백2동 일원이다. 동백역과 동백이마트~동백도서관~동백역을 아우르는 3.0㎞ 구간과 용인세브란스병원 정문~후문 0.6㎞ 구간이다.
시는 용인경전철 동백역을 교통거점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 동백이마트, 동백도서관 등을 연계하는 노선형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도입한다. 향후 동백동 전체에 운행 노선을 확대하는 단계별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또 지역거점 의료 시설인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과 협력,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첨단 모빌리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산·관·학·연 18개 기관과 함께 ‘모빌리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협약을 맺었다.
컨소시엄 참여 기관은 용인시, 용인동부·서부경찰서 등 공공기관 4곳과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차세대융합기술원 등 학술기관 2곳, SK텔레콤, 아우토크립트, 스튜디오갈릴레이, AR247 등 민간기업 12곳 등 18곳이다.
시는 이들 기관과 함께 첨단기술로 지역 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DRT, PM 스테이션, 로봇 배송 등 다양한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가 신규 지정한 기흥구 동백동 일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노선도.(용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