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 사상 첫 주민청원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9월 용인서부‧동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회장 손민영‧최은진)가 주축이 돼 시민 서명을 받아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청구인 동의 서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주민청구조례안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에 청구된 주민청구조례 1호 조례안으로,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시민 6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주민청원 조례는 지난 2월 제정된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유권자의 1/150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손민영 회장을 비롯한 동‧서부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은 용인시민 8057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청구했다. 이후 시의회는 각 읍‧면‧동에 명부 확인을 거쳐 유효 서명 청구인을 6993명으로 확정해 제289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손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타는 청소년과 보행자인 초등학생 사이의 사고가 자주 발생해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가슴이 아팠다”며 “PM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안전 원칙과 시책 마련, 안전 교육 및 안전 문화 조성 노력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구역의 지정·운영 등이다.
유진선 의장은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어 뜻깊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통해 더욱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시 첫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인 용인동부‧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최은진(사진왼쪽)손민영(사진 오른쪽) 회장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에 답변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