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올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 대폭 확대

  • 등록 2025.02.24 09: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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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휘발유·가스차’ 포함
미세먼지 주범 퇴출… 대기환경 ‘개선’

용인신문 | 용인시가 그동안 경유 차량에만 지원하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올해부터 휘발유 및 가스차량까지 확대한다.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차원이라는 평가다.

 

시는 지난 19일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다음달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대상 차량은 휘발유와 가스 차량까지 확대했다. 지난해까진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일 경우 휘발유나 가스차 등 전 유종 차량이 포함된다.

 

시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운행가능 한 차량이나 건설기계 조기 폐차 때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총 중량 3.5t 미만 차량과 건설기계의 경우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해야 한다.

 

또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등록원부상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총 중량 3.5t 이상 차량·건설기계의 경우는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뒤 6개월 이상 소유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 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 원이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선착순 선정이 아닌 접수기간 일괄 접수 후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우선순위로 하여 1인 1대를 우선 선정한다. 다만,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 1인 다수 신청 차량을 선정해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처인구 고림동에 위치한  '용인시 조기폐차 지정폐차장' 전경(용인시 제공)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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