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당선무효형’… 법원,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 등록 2025.02.24 09: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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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의원의 배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의 기자회견 허위사실의 정도를 봤을 때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언론 보도돼 정파성도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후보자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일정 부분 다시 해명했으나 상당 기간 지난 이후며,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4·10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 원인 재산을 약 73억 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법을 집행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 있는 사람이 법원 판결에 수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면서도 “항소해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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