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향후 치료비)을 받기 어려워진다. 교통사고 보험금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합의금을 더 받으려고 이른바 ‘목’부터 잡고 과잉 진료를 받는 관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근육이 긴장하거나 관절이 삔 정도의 경상 교통사고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원칙적으로 향후 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
향후 치료비는 합의금의 한 종류로 미래 예상되는 추가 치료비를 보험사가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상 환자가 받는 합의금 중 향후 치료비 항목이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치료 기간이 8주가 넘는 환자가 향후 치료비를 받으려면 추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서류를 검토해 과잉 진료라고 판단하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연구 용역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중상 환자(상해등급 1∼11급)는 향후 치료비를 현행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 정도에 따른 지급 기준을 정하고 관련 법령에 지급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관련 법령과 보험 약관에는 향후 치료비 지급 근거가 없다. 또 2006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위자료 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 기준을 깐깐하게 바꾸는 건 과도한 향후 치료비 지급 관행이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양산하고 부정 수급이나 보험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3년 보험사가 지급한 향후 치료비는 1조 4000억 원으로 치료비(1조 3000억 원)보다 많았다. 실제 한 운전자는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 급정거를 하면서 근육이 놀랐다며 1년 11개월간 202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는 1340만 원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지급이 줄어 개인 자동차보험료가 3%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65만 원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만 원가량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개선안은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행 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내년 보험 갱신 이후부터 적용된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동차보험 운영 방식도 바뀐다. 부모 명의의 자동차보험으로 운전한 만 19∼34세 이하 자녀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또 마약·약물 운전이 적발되면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20% 할증된다. 마약·약물 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보상금은 40% 감액된다.
정부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보험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교통사고 현장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