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주택조합 13곳 ‘특별점검’

  • 등록 2025.03.02 14:41:16
크게보기

허위·과장 광고 기승… 조합원 피해 예방위해 다음달 중 실시
정부에 토지 사용 권원 확보 비율 50%→75% 강화 개정 요청

용인신문 | 용인시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조합원 가입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용인지역 내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인 13개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것.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 과장 광고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시는 지난달 24일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점검은 오는 4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이거나 설립인가 후 사업을 추진하는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8곳, 기흥구 4곳, 수지구 1곳 등 총 13곳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규정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무엇보다 불법현수막(허위 과장·광고) 게시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시는 또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령 개정도 요청할 방침이다. 시 측은 사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점에 주목, 조합원 모집 단계 때부터 토지 사용 권원 확보 비율을 50%에서 75%로 강화하는 것이 개정 요청 주요 내용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고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홈페이지를 개편해 관련 내용을 게시해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사례 등을 넣어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식과 달리 조합원들이 주택건설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패와 조합원 책임이 직결된다.

 

때문에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있는 추세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이 가입 신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지역에서 추진 중인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