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6일 SNS상에서 “간첩 놈들 없애뿌야지, 기다려라 낫들고 간다,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등 협박을 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공중 협박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처음이다.
동부서에 따르면 A씨는 평소 SNS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영상과 글을 접하고, 개인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인용될 경우 인화물질과 흉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동부서 측은 A씨의 범행 동기가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보다 무겁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