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틱톡커 살해 후 시신 유기… 50대 남성 ‘구속’

  • 등록 2025.09.22 09: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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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운영 과정 갈등 ‘범행’

용인신문 | 20대 틱톡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의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다가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의 부모는 지난 12일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B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B씨가 A씨와 차량으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전북경찰청과 공조수사를 벌여 전날 오전 5시쯤 무주군 한 야산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등의 행동으로 미뤄봤을 때 B씨의 실종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 A씨에게 우선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이후 야산 일대를 수색한 경찰은 이날 오전 A씨를 체포한 장소에서 50~100m 떨어진 곳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다 지난 14일 오후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5월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고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제안 이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한다.

 

하지만 채널 운영 관련, 갈등이 생겼고,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영상을 촬영하다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대 여선 틱톡커를 상해한 혐의를 받는 50내 남성이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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