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오피스텔 보복 살인범 ‘혐의 인정’

  • 등록 2025.11.17 1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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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범행 동기 복합적… 양형 사유로 참작해 달라”

용인신문 | 지난 8월 수지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인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지난 11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한 게 있었다”며 “그와 관련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긴 무력감 등이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취지는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응한 부분이나, 피해자와 적극 합의 관련 얘기를 나눈 부분도 양형 사유로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2시50분께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B(30대·여·중국국적)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운영하던 가게 손님이었던 그는 B씨가 지난 5월 A씨를 성범죄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위 범행을 저지르기 전 7~8월 B씨에게 수백 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를 앞둔 A씨의 성범죄 혐의 사건 병합 검토 등을 위해 한 차례 기일을 속행한다. 다음 기일은 12월 8일 열린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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