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연장

  • 등록 2026.01.05 1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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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 용인시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지난달 30일 시에 따르면 고환율과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점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이 같이 결정했다.

 

단속 유예 시간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다.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도 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지난 2024년 2월 26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전을 위협하거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행정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숨통을 트는 계기와 지역 상권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흥구 구갈동에 위치한 상가 밀집지역 모습.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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