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논란’…시간은 없다!

  • 등록 2006.1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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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Focus/토월약수터 유료 노인주택건설 논란
시간이 갈수록 답답하기만한 주민과 업체

   
 
시, 사업전반 재검토…행정절차 답보상태
시민단체, 시의 녹지훼손 무의식 질타
업체, 법적으로 하자없는 합법적인 사업 강행


광교산 자락에 자리 잡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산24번지 토월약수터 일대에 대규모 유료노인복지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수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정석 용인시장 취임 이후에도 승인에 따른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미뤄지고 있으며 사업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거론되면서 1997년부터 개발과 반대로 대치하고 있는 주민들과 개발업체의 속을 태우고 있다.

주민들은 시에 “토월약수터 일대 유료노인복지 시설 결정을 폐지하라”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업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업을 승인 안 해줄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연 용인시는 수년간 끌어온 개발과 보존의 사이에서 토월약수터 인근 개발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 96년부터 시작된 논란…과연 언제까지
이곳은 1996년 신봉택지개발지구계획을 세울 때 ‘산림이 잘 보전되어 있는 구역임으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산림청 의견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에서 가까스로 빠졌다. 이후 수지지역 주민들에게는 등산 및 약수터를 이용하는 쉼터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던 중 D주택이 지난 97년 8월 이 일대에 노인복지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입안해 줄 것을 용인시에 신청했고 시는 99년 12월 해당 부지를 노인복지시설로 결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D주택은 약수터를 포함한 15만1741㎡의 부지에 유료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끌어 온지 올해로 9년째다. 서 시장은 취임 이후 사업 전반에 걸친 재검토를 지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인시의 한 시의원은 “유료복지시설은 들어 설 수 없다”며 서 시장에게 해결책을 요구 했고 주민들은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하라”며 성명서 발표와 동시, 서명운동까지 펼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법정에서는 사업이 합법성에 어긋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10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하자가 업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사회복지시설무효확인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체 또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적 소송이 기각된 상태지만 시의 승인이 늦어지는 탓에 부지 매입비용에 따른 금융적인 손해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 녹지 훼손 무의식 VS 법적 하자 없다
유료노인복지시설 건설업체인 D주택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사업임에도 시장이 바뀌었다고 시 행정까지 단숨에 바뀌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업체 측은 복지시설 개발부지 15만7141㎡ 중 26%(업체 추정 250억)에 다다르는 부지를 시 측에 공원 부지로 기부 채납할 것을 약속했다.

D주택은 적지 않은 땅을 기부하는 등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는데도 민원을 의식한 시의 행정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최악의 경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등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민들은 10월 24일 “광교산 토월약수터 일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폐지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지주민들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유료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수지시민연대(대표 강성구·이유경)는 성명서를 통해 “수지는 인근 분당에 비교하면 면적과 인구가 약 3분의2정도지만 근린공원이 약 100여만평이 넘는 분당에 비교해 약 몇 만평 밖에도 되지 않는 현실”이라며 “정책적 적용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지를 지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자의 수익을 먼저 중시한다”며 “녹지훼손에 대한 무의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시를 비난했다.

이와관련 시는 지난달 23일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2명이 참여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 이르면 12월부터 정식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행정의 신뢰성 상실, 소송 여파 ‘귀추’
용인시에 따르면 서 시장은 취임 전 인수위원회를 통해 토월약수터 일대 유료노인복지시설 개발 승인에 따른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취임 후로 연기해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이에 시 측은 주민들의 법적소송이 기각돼 사업승인을 안내줄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보류를 결정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협의매수를 해서라도 시가 토월약수터 인근 녹지를 보존해 달라는 입장이다.
광교산 토월약수터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선거 당시 서 시장이 토월약수터를 지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서 시장이 약속을 꼭 지켜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녹지보존 요구와 사업자의 재산권 행사에 떠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털어 놓았다.

시 관계자는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주민들의 반대로 폐지할 경우 행정의 신뢰성 상실 및 법정소송 등의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러는 사이 공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D주택은 부지매입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시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전면 폐지한다면 업체의 법적 대응과 함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시는 현재 장기적인 민원의 해결을 위해12명으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정식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토월약수터 문제 또한 테스크포스팀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과연 더이상 시간 끌기가 불가능한 이 문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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