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종부세 대상자 1만 5000여명

  • 등록 2006.1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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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수지구…처인구는 한명도 없어
자진 신고 별다른 마찰없이 신고 진행

세금폭탄으로 불리우며 서울의 강남과 성남 분당 지역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자진신고기간을 맞아 용인은 별다른 마찰없이 신고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납부자는 1만 5000여명으로 대부분 수지구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6억원 이상, 토지세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처인구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세무서에 따르면 용인의 경우 자신이 종부세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어 큰 반발은 없는 편으로 종부세 자진납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다.

용인세무서 종합부동산세과 담당자는 “잘못된 보도와 일부 사람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종부세가 마치 이중과세이거나 위헌인양 오도하고 있으나 전혀 타당성이 없는 말”이라며 “과거 토지이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일부와 중복됨에도 토지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 주지 않아 위헌이었지만 종부세는 재산세액 중 중복과세되는 세액을 전액 공제해 주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보유세는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서 지역에 상관없는 액수가 과세돼 오히려 불합리한 점이 많았고 지역간 세금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건교부에서 정한 공시지가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70%의 과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된 가격의 1~3%의 세율을 과세한다.

용인세무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진납부 마지막날인 15일까지 수지 성복동 LG빌라트 1차를 비롯한 20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현지접수창구를 마련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며 “종부세 자진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과세된 금액 중 3%를 공제해 주는 만큼 이 기간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한아 기자 odnoko@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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