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작

  • 등록 2007.0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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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 1구역만 고층 아파트 건립 제동으로 부결

   
 
용인 지역 내 개선이 시급한 17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심의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가 기흥 1구역을 제외한 16개 지역에 대한 사업을 승인, 이르면 올해부터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용인시는 지난해 3월 기흥구 신갈동 신갈주공아파트를 포함한 17개 구역에 대한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을 골자로 한 ‘2010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상정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말 경기도는 기흥 2구역을 포함한 16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승인하고 최고고도지구로 제한받고 있는 기흥 1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부결시켰다.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는 총 5만 1000여평의 기흥 1구역은 지난 1997년 경관보호를 위해 5층 이하의 저층 건물만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고도제한 지역이다.

기존 건축물 395동 가운데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밀집해 있어 호수 밀도가 기준 ha 당 30.3호에 육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들이 매우 노후하고 불량해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손꼽혀왔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사회여건변화 등의 해제근거가 미흡해 정비계획 반영 불가’라는 심의 결과를 용인시에 통보, 기흥 1구역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기흥 1구역을 제외한 기흥 2구역(신갈 주공)과 삼가 1(풍림아파트), 2(우남 아파트 부근)구역, 용인1~10구역(용인주공, 역북주공, 역북주공 부근, 교육청 주변, 용인여중 주변, 북구 주변, 북구 전화국 주변, 구 보건소 부근, 다보스 병원 뒤편, 버스터미널 하천 건너편), 모현 1구역(외대 입구 좌측), 포곡 1구역(전대리), 양지 1구역(양지향교 앞) 등 16개 지역 총 59만 4800㎡은 재개발 될 예정이다.

이번 주거환경정비개선 사업 승인으로 빠르면 올해 초부터 각 구역별로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구성 등이 이뤄질 전망이며 시는 기반시설에 필요한 융자금 마련을 위해 주거환경정비 기금을 조성한다.
우한아 기자 odnoko@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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