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무단 해고는 부당

  • 등록 2007.0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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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원시 상고 기각

비정규직에 대한 정당치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수원시가 일시사역인부로 2001년 6월 20일부터 2002년 12월 12일까지 청사관리로 일하던 김아무개(45)씨를 예산감소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며 수원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6월 20일부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장과 고용기간을 70일로 정하고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당초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했고 2002년도에는 원고의 예산에 따라 인상된 노임을 지급받으면서 계속 근무함으로서 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돼 왔다.

대법원은 이에 김씨는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며 수원시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부문에서 민간위탁을 하기위해 근로계약 갱신거부라는 수단으로 비정규직을 무단해고하던 지금까지의 관행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보인다.
우한아 기자 odnoko@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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