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와 발코니

  • 등록 2007.01.08 00:00:11
크게보기

   
 
만두국에 제맘대로 떡을 넣고 떡값을 따로 받겠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 오는 9월까지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 아파트까지 확대 시행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그 헛점이 들어나고 있다. 현재 분양중인 흥덕지구 K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하는 옵션을 통해 분양가가 평당 200만원 가까이 오른셈이 됐다. 또 기흥의 S아파트도 고가 발코니 확장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 도입이 오히려 편법만을 부추기게 결과를 낳게 될까 걱정이다. 제대로된 분양가원가공개만이 해답은 아닐런지. 원가도 모르는 집을 달라는 대로 주고 살아야 하는 것은 제대로된 모순의 하나일 것이다.
서정표 기자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