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및 게임업 지도·점검

  • 등록 2007.0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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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총 278개소 대상

용인시 처인구(구청장 박상무)는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1월 1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지역 내 PC방 및 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현황조사 및 홍보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은 현재 미신고로 운영될 수 있지만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월 29일부터 등록제로 바뀌어 시행 후 6개월 내에 기존 PC방까지 해당관청에 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로운 시설기준 및 점수, 경품에 대한 환전업 금지 등의 법규에 따라 PC방 업주들의 혼란이 가속화 될 우려가 있어 현황조사 및 홍보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처인구는 구청 읍, 면 관계자, 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PC방 및 게임관련업소 총 278개소를 요일별, 구역별로 나눠 개정법 상 금지사항에 대한 합동지도 및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불법영업행위 업소는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박홍섭 기자 park790425@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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