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보호 점검·캠페인

  • 등록 2007.0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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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은 지난달 25일과 2월 1일 만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에 대한 법정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제 점검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따르면 연소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연소근로자에 대해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등을 사업장에 비치하고 최저임금(시급 348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등 위법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화성시 및 용인시 지역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고용실태 및 근로조건을 일제히 점검, 법위반 업체 36개소를 적발 시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 연소근로자 보호 홍보캠페인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병해 실시해 연소근로자의 법정 근로조건 보호를 적극 홍보했다.
우한아 기자 odnoko@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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