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개발 족쇄

  • 등록 2007.0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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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용인수질오염총량 계획안 거부

시, 2020도시계획 등 동부권 개발 계획 차질
빨라야 내년 상반기 협의 가능할 듯

   
 
환경부는 지난 5일 용인시가 제출한 오염총량관리계획안에 대해 ‘자료보완요청’을 이유로 사실상 검토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최근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시가 제출한 계획안을 국립환경과학원에 검토 의뢰했지만, 팔당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총량제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결국 검토불가를 결정했다.

시가 제출한 제1단계 총량관리계획을 보면 2009년까지 광주시와의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12.51ppm(BOD 기준)으로 유지하고, 이후 2단계에 환경부가 요구한 목표수질(5.5ppm)을 맞출 계획이었다.

환경부는 그러나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당시 이미 BOD 기준 5.5ppm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시의 계획안은 도시개발을 위한 관리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2월말까지 하수과와 도시과 등 관련부서에서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시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면서 “안타까운 것은 오염총량제 주도권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인시 단독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로서는 오염총량제 협의를 위해 2006년을 기준으로 한 재용역 발주가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된다”며 “2020도시기본계획 등 동부권 개발계획 지연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현 계획안으로는 하수처리장 증설계획도 2009년 이후에나 가능하며, 이 또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가능한 일”이라고 전제한 후 “2008년부터 오염총량제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환경부가 요구하는 목표수질을 맞추기 위해서 시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모현하수처리장이 완료된다 해도 용인하수처리장과 모현하수처리장의 1일 하수처리량이 6만4000톤(14만 6000명분)에 불과해 사실상 환경부가 요구하는 목표수질을 맞추기는 불가능한 상태다.


■ 용인시 총량관리대상 지역: 1개읍, 4개면, 4개동
- 경안천 수계: 포곡읍, 모현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 복하천 수계: 양지면 일부(추계, 평창, 제일, 식금)
- 청미천 수계: 백암면, 원삼면 일부(맹리, 좌항, 사암, 미평, 가재월, 두창리)
⇒대상면전: 총 295.8㎢(총면적의 50%)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과 일치
⇒원삼, 백암을 제외시 팔당특별대책지역과 일치

■ 추진 경위
- 2003년 11월: 용인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계약(KEI)
- 2005년 9월: 제4차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오염총량제 시행 합의
-‘수정법’ 등 수도권 중복규제 개선 추진 전제
- 2006년 1월: 용인시 오염총량제 추진기획단 구성(민, 관, 전문가 구성)
- 2006년 3월: 기준년도 변경 용역 추진(2002→2004)
- 2006년 6월: 중간보고회
- 2006년 6월~: KEI, NIER 오염부하 자료 검토
- 2006년 10월: 오염총량제 관련부서 담당급 회의
- 주요 사업 등이 오총제 시행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 오총제 실시를 전제로 하되 환경부 협의 이후 재논의
- 2006년 12월: 목표수질 협의(안) 보고회
- 2007년 1월: 목표수질 협의 요청(환경부)
- 2007년 2월: 환경부 자료보완요청
우한아 기자 odnoko@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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