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정확한 과표 기준을 세우기 위해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의뢰했다.
구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의 과표일 뿐 아니라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에 적용돼 산정가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필수적이다.
이에 지난 2월말 (주)중앙코리아 감정평가법인 외 4개 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 오는 3월 13일까지 산정가격 검증이 이뤄진다. 검증 대상은 2007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처인구 내 1만 436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다.
처인구는 이번 검증에서 개별주택 산정 가격의 적정성, 인근 주택 가격 및 전년도가격과의 균형 등을 집중 검증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산정 가격은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후 4월 26일까지 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4월 30일 결정 공시하게 된다.
가격 열람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또는 표준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