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하수처리장 실시계획승인취소 ‘기각’

  • 등록 2007.04.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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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관련법 적절히 수행”…원고 패소 판결

수지하수종말처리장 비상대책연합회(이하 비대위) 손남호 회장 및 27명의 죽전주민이 용인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취소’건이 기각됐다.

비대위는 지난해 말 수지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의 문제와 주민설명회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상 문제, 민간제안사업자 설정에 대한 부당성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수원지방법원 행정 2부는 원고(비대위)의 주장에 대해 용인시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환경영향평가와 하수처리문제 등은 관련법에 따라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 장소에 있어 원고측의 주장과 같이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민간사업자인 클린워터측에서 관련법규를 적용해 주민설명회를 다른 방법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용인시)의 재량권 남용부분인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의 입지선정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 적법하게 선정하였다”며 “민간제안사업의 부당성은 사회의 발전추이가 사회간접 자본을 유치하는 추세에서 피고의 민간제안사업은 원고의 주장처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손남호씨 “판결문을 받은 이후 2주 이내 항소하게 돼있다”며 “4월 20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한아 기자 odnoko@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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