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방공사는 총 사업비 620억원(공사비:490억원, 시설비:130억원)을 투자해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유방동에 이르는 4차선로를 6차로로 확·포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사 구간에 위치한 점포들을 철거할 계획이지만 건축법상 한시적인 건축물로서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지어진 가설건축물은 보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0여 세입자가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우게 됐다.
비대위는 “건물주로부터 오는 9월까지 가게를 비워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하지만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에서 13년간 영업을 하고 있는 약 50여 채의 점포가 ‘영업보상과 이주비용, 생계대책비 등 단 한푼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10여년씩 터를 닦아놓은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그에 따른 권리금과 영업 손실이 클 것”이라며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을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용인지방공사 관계자는 “세입자들의 요구에 따라 서울을 비롯해 인근 시·도 관계자들을 만나며 보상 방안을 찾아봤지만 가설건축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더욱이 지난 2001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더더욱 보상이 어렵다”고 답했다.
비대위는 “세입자의 사업자 등록 및 영업허가를 내 줄 당시에도 건물주나 용인시로부터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전해들은 것이 없었다”며 “권리금까지 내 가면서 들어왔는데 도로 개설시 아무 보상도 없이 나가야 한다니 억울할 뿐”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비대위는 인테리어 비용과 부대비용, 영업손해, 이사비용 등 철거에 따른 세입자들의 총 손실액을 약 3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