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이 분당선 연장선 ‘암초’

  • 등록 2007.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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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분당선 연장노선 내 자재창고 철거 거부
시·녹십자, B사에 각서대로 철거 이행 요구

   
 
분당선 연장선과 경전철 환승역이 들어설 녹십자 부지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B사가 당초 협약을 무시한 채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분당선 연장사업이 또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있다.

최근 시와 녹십자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인 B사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녹십자의 백신사업을 양도받아 기흥구 구갈동 녹십자 부지 227-9번지 등에 4500여평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2001년 분당선 연장사업이 입안되면서 공장 증설 계획이 있던 B사는 철도청의 요청에 따라 용인시에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철거 요청시, 증설 승인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일체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증된 각서를 제출, 허가를 획득했다.

다음해인 2003년 B사는 공장 대수선⑴ 신고를 하며 ‘분당선 연장 노선이 신갈 공장 통과를 위한 공사 착공 시, 대수선 해당 건물은 타 공장 및 시설 철거 시 함께 철거하며, 건물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자제창고를 설치했다.

분당선 연장사업이 본격화 된 지난해 5월 녹십자는 ‘분당선 연장구간 중 제2공구인 기흥 역사부지에 편입되는 건축물을 2006년 12월 말까지 이전완료하고 완제관 1동은 2008년 12월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이행보장각서를 한국철도공단에 제출하고 현재 충청북도 오창에 공장을 건설 중이다.

그러나 B사는 지난 1월부터 제2공구 공사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신갈공장 잔류를 선호한다’며 70여평의 자재창고 철거를 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B사가 공장이전에 대한 준비 부족과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창고에 대한 철거를 거부하고 있다”며 “창고는 제조설비시설이 아닌 물건들만 쌓여있는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목적은 이전을 위한 보상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철거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모든 관계부처들이 위약사실을 들어 소송하는 방법이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행정대집행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강제철거 할 수 있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녹십자와 용인시 등 분당선 연장사업 관련자들은 “B사가 철거가 불가능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속내를 알 수 없지만 정황을 볼 때 오해를 불러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면담을 요구했으나 외국 출장이나 절차 등의 이유로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분당선 연장선 제2공구(기흥~상갈역)의 시행사인 코오롱 건설은 “B사가 작년 12월말 이전하겠다고 한 후 올해 4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계속 미루고 있다”며 “현재 창고를 피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원활한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철도시설관리공단 등에 어려움을 진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 건설은 이어 “만일 철거가 계속 지연된다면 경전철 환승을 위해 2010년말까지 앞당겨 놓은 공사 마무리 기간을 맞추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B사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표이사를 비롯 고위 간부들이 모두 외국출장중이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4월말까지는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로선 밝힐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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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수선: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
우한아 기자 odnoko@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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