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이륜차 대대적 단속

  • 등록 2007.04.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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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잘못된 운행문화 바로잡을 것”

용인경찰서(서장 구본걸)는 이륜차의 운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용인경찰서는 다음달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교통문화 환경을 더욱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경찰서는 이달말까지 무질서한 이륜차에 따른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다음달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규 위반대상은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등으로 최근 용인지역의 퀵서비스 업체와 음식점 등 배달업체 이륜차의 횡단보도 및 인도주행 등 잘못된 운행문화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모 미착용과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10% 이상 증가하고 이번 해에는 3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서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륜차 이외에도 사업용버스나 택시 등의 단속도 확대해 용인시 교통문화가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섭 기자 park790425@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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