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출장상담

  • 등록 2007.04.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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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24일부터 읍면 순회상담회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지역 내 ‘읍·면 순회상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상담회는 올해 말로 완료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실시한다.

부동산특조법은 지난 1993년부터 1994년까지 한시법으로 시행한 뒤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시행되는 법으로 미등기 부동산 및 등기부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처인구는 부동산 관련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앞으로 9개월 동안 매주 화·목요일에는 포곡읍과 모현면, 원삼면, 남사면, 백암면, 양지면 등에서 상담을 펼치고 각 동은 구청사에서 시행한다.
처인구는 지난해 1월부터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기 시작해 지금까지 334건을 접수, 이중 257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

구 관계자는 “순회상담회를 통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신청토지의 현지 확인 등으로 구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섭 기자 park790425@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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