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련 업소 단속

  • 등록 2007.04.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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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게임장·PC방 등

일반 게임제공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용인시는 오는 29일부터 게임장과 PC방 등 유통관련업소의 위법사항 등을 일제히 점검한다.

지난 2월 5일부터 6주간 처인구는 총 278개 유통업소를 점검, 이중 16개 게임장에 대해 등록취소를 내리는 한편 노래연습장 58개소와 PC방 22개소 등에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했다.

또한 수지구도 지난 1월 22일부터 3월말까지 PC방과 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점검, 법률안과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기흥구는 지난 2일부터 6월 29일까지 게임제공업소 20개소와 노래연습장 99개소, 비디오감상실 1개소 등 12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노래연습장은 접대부 고용 또는 알선행위와 주류보관·판매 여부 등을 비롯해 추락위험시설이 있는 곳의 안전장치와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조치,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지판과 청소년실 표지판 부착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지난해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경찰 단속시 적발된 위반내용이 대부분 사행행위 관련법 위반에 따른 등록 취소 행정처분임에 따라 등록 취소된 업소를 현장 방문, 불법영업 유무를 일제히 점검한다.
박홍섭 기자 park790425@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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