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시 5월중 15만 여평 ‘빅딜’

  • 등록 2007.04.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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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조례 개정안 공고…어정동 분동→동백·상하동

용인시 기흥구 어정동이 동백과 상하동으로 분동되며 수원·용인간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지난 24일 시에 따르면 동백지구가 포함된 기흥구 어정동은 최근 인구 7만 명을 돌파하며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행정서비스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공고를 통해 어정동은 동백동과 상하동으로 나뉘어지며 어정동은 없어진다. 행정동은 동백동에서 동백동과 중동을, 상하동은 상하동을 관할하게 된다.

또 광교 신도시 개발에 따라 용인시 일부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돼 15만 2990㎡(4만 6280평)에 달하는 면적을 교환한다.

영동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수지구 상현1동 14만 6080㎡와 기흥구 영덕동 6910㎡가 수원시 영통구 하동으로 편입되고 수원시 영통구 하동 15만 2990㎡는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으로 편입된다. 이는 영동고속도로를 경계로 조정한 것이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행정 합의서의 체결에 따른 것이다.

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를 5월 4일까지 받는다.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는 5월경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적용된다. 다만 어정동 분동은 행정동 개청과 동시에 공포하게 된다.
우한아 기자 odnoko@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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