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 등록 2007.04.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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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시행효과 높아

처인구청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가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6일 처인구는 2월부터 3월까지 처리한 즉결민원을 제외한 건축허가 등 2284건의 민원을 평가한 결과, 시행이전 대비 처리기간이 평균 2~3일 단축됐다고 발표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사무 처리기간의 단축일수를 점수화함으로써, 우수직원에게 표창 등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민원처리 기간이 2일 이상 30일 미만인 민원사무 105종류를 대상으로 하며 30일 이상 장기간 검토대상 민원은 업무처리 특성상 제외시키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용인시 전체면적의 80%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실정을 감안할 때 마일리지제로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민원처리 마일리지가 시민감동 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처인구는 평가결과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주민생활지원과 조영순 (행정9급) 등 우수직원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 상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한아 기자 odnoko@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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