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지 마세요~ 저흰 가족이었잖아요”

  • 등록 2007.05.21 00:00:00
크게보기

지난해 유기동물 총 869마리…주인 찾기 ‘별따기’
클릭 | 용인시 유기동물 처리 및 보호 실태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용인시에서 버려졌다가 구조, 포획된 개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의 숫자는 총 869마리. 구조되거나 신고로 포획되지 않은 동물까지 감안하면 간과할 수 없는 수치다. 그러나 집에서 나와 보호소에서 지낼 수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유기동물의 65.8%인 475마리가 안락사 됐기 때문이다.

공고를 통해 원 주인을 찾은 경우는 2006년 한해 단 38건, 전체 유기동물의 4.3%에 불과하다. 유기동물이 주인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에 가깝다.

차라리 새 주인을 만나 입양되는 편이 많다. 약 29.8%인 259마리가 입양됐다.
동물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은 무책임한 주인 탓이 크다.

동물보호소 관계자들은 “키우던 주인이 버리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키울 수 없는 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이 적어지면서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한다.

1990년대 말부터 유행처럼 애완동물을 키우는 문화가 생겼지만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나 동물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적, 정신적 부담에 대해선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애완동물을 제대로 키우려면 사료와 정기 예방접종, 미용 등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옷까지 입히려면 어린아이를 키우는 비용이나 비슷한 수준이다.

시에서 이들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한 해 예산은 1년에 약 1억여 원. 구청별로 3500~4500만원 선이다. 각 구청 산업환경과로 유기 동물을 발견했다는 연락이 오면 구청에서 동물보호시설로 연락해 포획,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동물에게는 종합 백신, 구충제, 광견병 백신접종과 불임시술, 치료, 먹이 등이 제공되며 공고 기간에 따라 약 1달 간 보호소에서 지낼 수 있게 된다. 이 사이에 병이 있던 동물들은 건강하게 치료가 되거나 폐사하게 된다.

문제는 그 후. 유기동물은 계속 발생하고 보호소 장소와 비용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소가 포화상태가 되면 분양이 희박한 경우 우선적으로 안락사 시키게 된다. 때로는 동물 보호소인 동물병원에서 이들 동물을 보호하고 키우다가 차마 안락사 시키지 못하고 주변의 아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넘기거나 직접 떠안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유기동물을 연락하지 않고 방치하면 안된다. 유기동물들은 도시환경을 오염시키고 노약자나 어린이에게 위협을 주거나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을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로를 무단 횡단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 가정을 찾아 분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외 애완견이 새끼를 낳아 키울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의 건강검진과 함께 불임수술을 검토해야 한다.

▲ 키우던 애완동물을 잃었다면
용인시 처인, 기흥, 수지구청에서는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적게는 한 달에 두 번, 많게는 매주 유기동물에 대한 공고를 올린다. 포획장소와 품종, 사진도 올려져 있으므로 키우던 동물이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공고 후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시에서 연구단체에 기증하거나 새 주인을 찾아 분양하게 된다. 분양은 별도 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관내 동물보호시설로 직접 찾아가 요청하면 된다.

분양 대상은 임산부가 있거나 있을 예정인 가정, 부모의 허락 등 제한이 있으므로 미리 전화로 분양 가능한지 물어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 분양받으며 생각할 일
유기동물은 한번 버림받은 상처를 갖고 있다.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사납거나 똥오줌을 못 가리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표현하기도 한다. 주인이 바뀌고 집이 바뀌면 스트레스가 커져 원래 배변을 가리던 동물도 못 가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공짜’니까 라는 편한 마음으로 유기동물을 분양받아 키우게 되면 또 다시 동물을 버리게 되고, 동물에게 또 한번의 상처를 주게 된다. 가족처럼 이해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수, 또 필수다.

▲ 내년부터 발효하는 동물보호법
내년 1월 28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우선 동물 소유자가 시청, 구청 등에 소유 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다. 또 동반 외출시 인식표를 부착하고 안전장구를 휴대해야 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의무가 강화된다.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특정지역의 사육 및 출입제한 등도 가능하다.

동물 학대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금지행위도 규정됐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현재는 한달간 공고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호 조치 후 7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일부터 10일 경과 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 군수가 소유권을 취득해 소유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보호 조치 경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동물보호감시관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제가 도입되며 법령 위반시 벌칙이 강화돼 동물학대시에는 벌금이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한아 기자 odnoko@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