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전화금융사기 ‘급증’

  • 등록 2007.06.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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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사용 내역서 확인 빌미, 정보 빼내
경찰, 피해 즉시 통장이나 카드 ‘지급정지’ 당부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이 용인에서 급증함에 따라 용인경찰서에서는 전담반을 구성,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일명 보이스피싱이라 불리우는 전화사기단은 컴퓨터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과 경찰청, 금융감독원, 은행, 카드회사 등을 사칭,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부정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한 뒤 부정계좌에서 제2의 부정계좌로 돈이 빠져나가도록하는 수법을 이용,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다.

또한 카드를 사용했다며 전화를 건 뒤 카드 사용자의 주민번호와 카드 번호 비빌번호 등을 알아내 카드에서 일정 금액을 빼가는 수법도 이용한다.

실제 처인구 역북동의 A사무실에는 하루에 10여통 이상의 사기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이 사무실 관계자는 “시간에 관계없이 ‘누군가가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니 계좌를 보호하려면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안전코드를 입력해야 한다’거나 ARS 전화로 ‘백화점에서 ×월 ×일 ××에서 ×××만원을 이용했다’며 확인을 요구하는 전화가 온다”며 “어느 전화는 중국동포들의 억양으로 어설프게 카드회사의 ARS를 흉내내 걸려온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사기 전화에 젊은 사람들이야 금융회사의 확인 절차에 따라 어느 정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쉽게 속을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일 전화금융사기단 집중 단속반을 편성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를 받고 피해를 입었거나 이들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로 걸려오는 전화가 하루에도 30~100여건에 이른다”며 “일단 발신자표지제한이나 국내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ARS 등으로 상담원을 연결 하라는 전화가 오면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기단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기 때문에 전화를 받은 단계에서는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혹 전화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연락하기에 앞서 즉시 해당 은행에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 및 카드 정지를 먼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홍섭 기자 park790425@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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