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10시 55분경 용인시 기흥구의 M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여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공 아무개(38·남)씨가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공 씨는 지난 3월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등록이 되지 않은 휴대전화 두 대를 갖고 다니며 등록이 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이용, 공중화장실에서 칸막이 너머로 여성이 용변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
경찰은 “공 씨가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지난 3월 경기도 이천의 공중화장실에서 주운 것으로 증언했다”며 “휴대전화에는 다리와 엉덩이 등 여성의 특정 부위가 찍힌 사진 597장이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