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칼럼] 1주택수가구 요금제도란

  • 등록 2007.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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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집에 여러 가구(독립취사)가 살고 있으면 전기요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A)1주택수가구 요금제도란
주택용 요금은 누진요금제로 되어 있어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단가가 매우 높아지므로 1주택에 2가구이상 거주하는 경우 고객의 신청에 따라 단독으로 사용한 것과 같이 전기요금을 계산함으로써 누진율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드리는 요금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전기요금 영수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 (1주택수가구 요금 적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전기요금부터 적용됨)하면 됩니다.
적용대상 주택용전력으로 계약된 고객으로서 전기사용 용도가 순수주거용인 1주택내에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각각 독립취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아들·딸의 가족 및 하숙생, 가정부, 운전기사 등 동거인은 1주택수가구 요금 적용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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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아 기자 odnoko@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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