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협약변경 위해 시의회가 나서야”

  • 등록 2007.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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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 경전철 국민감사 청구인 손남호

   
 
지난 5일 감사원은 “용인시의 경전철 실시협약 체결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06년 4월 감사원이 ‘경전철 사업에 이상이 없다’고 발표한 직후 손남호씨가 국민감사 청구를 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손 씨는 “용인시가 분당선이 지연된 것은 철도시설공단과 건교부, 기획예산처의 문제라고 떠넘기기를 하고 있지만 녹십자 이전 문제의 경우 용인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고 지적하며 “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녹십자나 추가역사분담금 등의 문제까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결국 해마다 600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국외로 유출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그는 “감사원에서 부적정하다고 결정을 내린 만큼 용인시 관련 공무원을 비롯한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가능하게 됐다”며 “그러나 지금은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감사원에서 민자사업자와 협의해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권고한 만큼 최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 씨는 “민간사업자와 협약한 내용을 보면 제 10장 76조 제 1항~4항까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온다”며 “운영수익보장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시민대책기구를 조성해 시민의 힘을 모은다면 재협약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협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자신의 대표자로 뽑은 시의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분당선 연장선이 계획대로 건설이 안될 경우 최소 4~5년은 수익을 보장해줘야 하고 하루 이용객 수가 14만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용인시는 고스란히 운영수익금을 물어줘야 한다”며 “이는 해마다 600억에 달하고 이 액수는 용인시 150여개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65세 이상 20만명 이상의 노인들에게 각각 30만원씩의 생활비를 보장해줄 수 있고 해마다 150억에 달하는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재협약을 하려면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됩니다. 법률가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운영수익금 보장이 얼마나 잘못된 협약인지를 밝힌 것은 저와 함께 한 340여명의 죽전 주민이었지만 이제 그 공은 용인시를 이끌고 있는 시의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한아 기자 odnoko@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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