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사업 실시협약…‘부적정’

  • 등록 2007.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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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사업자와 재협약 방안 모색 시급
감사원, 민투사업 실태 감사결과 발표

   
 
감사감사원은 용인시의 민간투자사업인 `‘용인경량전철 사업’이 분당선 복선전철사업의 지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되는 등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용인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공공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태’에 따르면 용인시는 2001년 용인경량전철 건설사업(기흥~전대리)을 추진하면서 기흥역과 교차하는 분당선복선전철(오리~기흥~수원. 2000년부터 추진) 기흥역사 건설부지 내 지장물 처리가 지연되고 2개 추가역사를 설치키로 함으로서 건설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분당선복선전철사업 지연을 초래했다.

또한 2004년 7월 B사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면서 분당선 사업의 지연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수입보장금 외에 손해배당금까지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해 용인시의 재정부담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용인시에서 앞으로 민간투자사업과 연계된 다른 사업을 추진할 시 보장금 등을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고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분당선복선전철사업의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대책과 승객환승 및 승객수요 유발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민자사업자와 협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수입보장금 등의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경전철 사업은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충분한 협의 후 이뤄진 사업”이라며 “건교부나 철도시설공단 등이 분당선복선전철 사업 지연이 마치 용인시의 책임인 것처럼 미루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당초 건교부와 분당선복선전철사업 오리~기흥 구간을 2006년까지 우선 개통하기로 합의했지만 사업 지연을 감안해 경전철을 2009년 개통키로 했던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수익금의 90%까지 보장하기로 한 것은 분당선 구갈역 연결 완공시기 만큼은 용인시가 책임져 달라는 민간사업자의 요구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정부가 하는 사업을 두고 왜 용인시가 보장을 한다고 했느냐고 지적을 받았다”며 “만일 분당선 공사가 지연된다면 경전철 개통시기도 2010년정도로 늦출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감사원이 분당선 추가역은 우선 개통 후 차후에 추진하라고 지시해 철도시설공단에서 검토중에 있다”며 “현재 오리역에서 기흥역까지는 지하 터널로 연결해 공사를 하기 때문에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용인시 관련 전문 발췌-

■ 공사 설계·시공 등 사업추진 관련 분야
⑴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업무 처리 부적정
▷ 용인시는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분당선복선전철 (오리~기흥~수원)과 기흥역에서 교차하는 용인경량전철의 건설사업 (기흥~전대리)을 2001년부터 추진
▷ 그런데 기흥역사 건설부지 내 지장물 처리 지연과 2개 역사 추가설치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분당선복선전철의 완공은 2004년 7월 용인시가 실시협약 체결 협상 중이던 용인경량전철의 완공예정
기한(2009년 6월)보다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 그래서 용인경량전철 개통 때까지 분당선복선전철이 완공되지 않으면 이용승객 감소로 용인시는 민자사업자에게 많은 운영수입보장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민자사업자 지정 등 사업추진을 보류하는 결정이 필요
▷ 그런데도 용인시는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분당선복선전철의 지연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용인경 량전철 사업을 추진한 결과
▷ 분당선복선전철이 당초 완공예정이었던 2008년을 지나 용인경량전철 완공시기인 2009년 6월보다 최소 4년 6개월 더 늦은 2013년 12월에야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 실시협약에 따른 용인시 재정부담 우려
⇒ 용인시장은
① 앞으로 민간투자사업과 연계된 다른 사업의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민자사업자에게 운영수입 보장금 등을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고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분당선복선전철사업의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대책과 승객환승 및 승객수요 유발대책을 마련하며
② 민자사업 자와 협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자 사업자에게 지급할 운영수입보장금 등의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 촉구(주의)
우한아 기자 odnoko@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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