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역내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등록 장애인을 위한 학비지원 조례가 지난 7월1일부터 공표됐다고 밝혔다.
시는 등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위해 장애인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조례를 마련했다는 것.
지원 금액은 경기도 교육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지한 금액 전액으로 1인당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학용품비 등 연 149만 3000원이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전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인이다. 그러나 기존에 장학금을 포함한 특수학교 등에서 학비를 지원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7월 16일부터 접수받아 2분기 수업료부터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무상으로 학교에 다녔으나 일반고교에 재학하는 장애 학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일반고교 재학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용인시엔 현재 194명이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