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객의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적 및 토지에 관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간편하게 질문. 답변 할 수 있도록 지적민원사랑방을 13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지적민원사랑방은 고객 접근이 쉬운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응답이 가능토록 했으며, 고객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상담을 실시하고, 완료된 민원은 문제 해결의 만족도 및 추가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에프터 서비스까지 실시한다.
또한, 고객 요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민원사랑방 전용전화기 (☎ 1600- 1472)를 설치하여 민원전담 공무원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내 시·군·구 및 대한지적공사에 지적민원 도우미 90명을 지정해 고객이 원하는 수준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토지정보과 지적관리담당 031-249-4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