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용인시 857억원 도내 최고

  • 등록 2007.07.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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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분 재산세 등 6492억원 부과

경기도는 7월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6492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2.4%증가한 2833억원, 도시계획세는 14.2%증가한 1887억원, 공동시설세는 3.5%증가한 1206억원, 지방교육세는 12.4%증가한 567억원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857억원, 성남시 792억원 순이며 연천군은 12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세액이 증가한 시·군은 과천(34.1%), 화성(29.3), 김포(22.4), 안성(21.5) 등 29개며 감소한 곳은 시흥( 1.2%), 안산( 0.3) 등 2개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과천시 등 29개 시.군에서 재산세가 증가했고 공장 용도지수를 하향 조정한 시흥시와 안산시 등은 재세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공동주택가격이 전국 29.3%에 비해 경기도 평균상승률은 36.9%, 개별주택가격은 전국 6.2%에 비해 경기도 평균상승률은 8.5%, 건물 과표 적용비율은 55%→60%, 신축건물 기준가격인상은 47만원→49만원, 재산세 과세물건 증가는 지난해 335만7000건에서 올해는 347만1000건으로 조사됐다.

감소요인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장 건물 용도지수 하향조정 (시흥, 안산, 군포), 대단위 주택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수 감소(의왕 등)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세납부는 7월 16부터 7월 31일까지 16일간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 본인이 신청 등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자에게 7월과 9월에 시·군에서 부과하는 시·군세이며, 재산세 부과시 시·군세인 도시계획세와 도세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가산금 추가 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기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서정표 기자 zztop@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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