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행동(?)

  • 등록 2007.07.23 0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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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건교부는 동탄2신도시 인접지역을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확정했다. 기흥구 농서, 고매동과 처인구 남사면일부가 포함됐다. 같은 날 시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이번 제한고시에 반대하는 회의를 열었다. 건교부는 확정에 앞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쳤다는데 요즘말로 ‘뒷북’치는 것은 아닐지. 기흥IC 이전문제도 반대한다고 시끄럽기만 했지 빈수레였을 뿐이었다. 몇 해전 삭발투혼까지 불사하던 시의회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 형식적인 요식행위보다 확실한 행동이 더 필요해 보인다.
서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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