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장 직위상실

  • 등록 2007.09.04 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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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성욱의장의 직위상실로 지방법원에서 결정났다. 항소여부를 놓고 고민하겠지만 법원의 판단이 의회의 자율적 의결권을 인정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내심 조심스러운 모양이다. 의장이 된 후 잇따른 부적절한 발언들, 의회 종교행사 논란, 인사문제 그리고 탄핵과 8개월여 법정분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말았다. 그러는 동안 시의회는 여러 사안에 대해 뒷북을 자주 울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혹시 이런 일들이 정당공천제가 낳은 비극은 아닐까?
서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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