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한한 뉴스_695호

  • 등록 2007.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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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화장실서 ‘몰카’ 촬영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여성을 촬영하다 검거된 함평경찰서 소속 김모(48)경위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혀. 조사결과 김 경위는 지난 달 13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모 서점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 A씨를 몰래 따라 들어가 화장실 옆칸에서 A씨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김 경위는 휴대전화 작동음을 수상히 여긴 A씨의 신고로 검거돼 광주 동부경찰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석 입건됐다고.

홧김에 ‘구청폭파 하겠다’ 허위신고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해당 구청으로부터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은 60대 남성이 홧김에 “구청을 폭파하겠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게 됐다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김 씨는 이 건물 옥상에 불법으로 옥탑방을 설치했다 동대문구청에 적발, 구청은 김 씨에게 수백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전화를 했다고. 당시 경찰관 151명과 소방대원 28명이 폭발물을 수색했으나 다이너마이트는 발견되지 않았었다고.

가석방 6개월 만에 또 성폭행…징역 20년
○…서울북부지법 11형사부(부장 김경선)는 한밤중 귀가하는 여성 운전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3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권 씨는 지난해 6월 11일 경기 부천시 주차장에서 A(28·여)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앞서 전과 5범인 권 씨는 1997년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 운전자들을 상대로 다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해 오다 2005년 12월 23일 가석방됐었다고.
서정표 기자 zztop@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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